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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가맹분야 평가점수 일람표

가맹분야 평가점수 일람표 -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내용의 공정성 (10) (1) 영업지역 설정ㆍ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설정 1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 설정 0.2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0.4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0.4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기준 마련 0.5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0.5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1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0.5
비용부담 기준 마련 0.5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금액의 조정 기준 1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0.3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 0.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 0.3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1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0.3
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0.2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 0.3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 0.2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1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 설정 0.5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 0.5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 0.5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0.5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1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0.5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 0.5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에 대해 규정 0.5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할 절차 기술 0.5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 0.5
2.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68) (1) 영업지역 설정, 상권ㆍ정보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이행 5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이행 1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2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2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8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2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2
광고행사 50%, 판촉행사 70% 이상 동의 획득 4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5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준수 2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3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즉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0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관한 기준 명확한 준수 2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3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2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 3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의 운영 7
내ㆍ외부 감시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1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1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의 실질적인 운영 2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3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기준 준수 8
계약해지에 관해 설정한 기준의 준수 2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이행 3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실적 3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10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이행 5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력지원 이행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타지원 이행 1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이행 5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감경 면제 1
영업부진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부담 1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 2
위약금 등에 관해 설정된 기준의 명확한 준수 1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한 정보의 제공 2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3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기준의 이행 5
협의절차의 명확한 준수 3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가 명확한 준수 2
3.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22+10)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협약 평가기간 만료일 기준) 5
(3) 이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협약 체결 2
(4)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10
매년 공정위가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고지한 내용의 반영 정도 +10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 △3(경고) ~ △25(고발)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0
(3)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