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내용의 공정성 (10) |
(1) 영업지역 설정ㆍ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기준 설정 |
1 |
|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 설정 |
0.2 |
|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
0.4 |
|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 |
0.4 |
|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
1 |
|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기준 마련 |
0.5 |
|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 |
0.5 |
|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
1 |
|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 |
0.5 |
| 비용부담 기준 마련 |
0.5 |
|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금액의 조정 기준 |
1 |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 |
0.3 |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 |
0.4 |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 |
0.3 |
|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
1 |
|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
0.3 |
| 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 |
0.2 |
|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 |
0.3 |
|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 |
0.2 |
| (6) 계약해지, 점포폐점 및 양수도 |
1 |
|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 설정 |
0.5 |
|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 |
0.5 |
|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
1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 |
0.5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
0.5 |
|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
1 |
|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 |
0.5 |
|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 |
0.5 |
|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
1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 |
0.5 |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에 대해 규정 |
0.5 |
|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
1 |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할 절차 기술 |
0.5 |
|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 |
0.5 |
| 2.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68) |
(1) 영업지역 설정, 상권ㆍ정보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이행 |
5 |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이행 |
1 |
|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
2 |
| 명절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 허용 |
2 |
|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
8 |
|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
2 |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
2 |
| 광고행사 50%, 판촉행사 70% 이상 동의 획득 |
4 |
|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의 이행 |
5 |
|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준수 |
2 |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이행 |
3 |
|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즉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준수 |
10 |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관한 기준 명확한 준수 |
2 |
|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
3 |
| 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
2 |
|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 |
3 |
|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의 운영 |
7 |
| 내ㆍ외부 감시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
1 |
|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
1 |
|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의 실질적인 운영 |
2 |
|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
3 |
|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기준 준수 |
8 |
| 계약해지에 관해 설정한 기준의 준수 |
2 |
| 점포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이행 |
3 |
|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실적 |
3 |
|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
10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이행 |
5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 |
2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인력지원 이행 |
2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기타지원 이행 |
1 |
|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이행 |
5 |
|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감경 면제 |
1 |
| 영업부진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부담 |
1 |
|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 |
2 |
| 위약금 등에 관해 설정된 기준의 명확한 준수 |
1 |
| (9)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제공 |
5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한 정보의 제공 |
2 |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주기의 준수 |
3 |
|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는 기준의 이행 |
5 |
| 협의절차의 명확한 준수 |
3 |
|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가 명확한 준수 |
2 |
| 3.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22+10) |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
5 |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
5 |
| (2)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협약 평가기간 만료일 기준) |
5 |
| (3) 이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협약 체결 |
2 |
| (4)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
10 |
| 매년 공정위가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고지한 내용의 반영 정도 |
+10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 |
△3(경고) ~ △25(고발) |
|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
△10 |
| (3)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