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의 공정성 (68) |
(1)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17 |
|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항목별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의 명확성 |
4 |
|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미지급사유 명확화 및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의 마련 |
2 |
|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마련 |
4 |
|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
2 |
| 대리점이 수령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준수 |
5 |
| (2) 위약금, 판촉행사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17 |
|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항목별 지급사유,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의 명확성 |
6 |
| 대리점의 금액내역 확인 및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마련 |
4 |
|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공개 |
2 |
| 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의 준수 |
5 |
| (3) 계약해지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14 |
|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및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준거의 마련 |
4 |
| 계약해지와 관련한 대리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
3 |
|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공개 |
2 |
|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의 준수 |
5 |
| (4)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 |
20 |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
18 |
|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공개 |
2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 |
(1) 법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
8 |
|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 체계 구축 |
4 |
| 주문내역 확인 체계 구축 |
4 |
| (2) 사내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3 |
| (3)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기준 마련 및 이행 |
4 |
| (4) 내부 분쟁조정절차의 마련 및 운영 |
5 |
| 3. 상생협력 지원(12) |
(1) 자금지원 |
4 |
| (2)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
4 |
| (3) 기타지원 |
4 |
| (4) 기타 가점항목 |
+5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조치 |
△3(경고) ~ △25(고발) |
| (2)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
△1(경고) ~ △5(고발) |
| (3)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10 |
| 5. 만족도조사(10) |
대리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