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이란?
대·중견기업과 그 거래상대방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규에 대한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약속입니다
협약의 구조
- 하도급 : 원사업자/대·중견기업
- 유 통 : 대규모 유통업자
- 가 맹 : 가맹본부
- 대리점 : 공급업자
- 하도급 : 수급사업자/중소기업
- 유 통 : 중소 납품업자/매장임차인
- 가 맹 : 가맹점사업자
- 대리점 : 대리점
협약의 성격
협약은 대·중견기업과 그 거래상대방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서로 협력 및 협의하여 정한 ‘약속’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협약 당사자는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약의 내용
협약은 대·중견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내용을 마련하여 이의 이행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분야별로 협약 제도 운영 주체(주로 대·중견기업), 협약 체결 파트너(협약제도 운영 주체의 거래 상대방으로 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분야 | 협약 제도 운영 주체(대·중견기업) | 협약 체결 파트너(거래 상대방) |
|---|---|---|
| 하도급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非하도급거래) 대·중견기업 |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非하도급거래) 중소기업 |
| 유통 | 대규모 유통업자 | 중소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
| 가맹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 대리점 | 공급업자 | 대리점 |
관련 규정
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까지 총 4가지 거래분야에 도입 되었으며, 해당 분야별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분야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조
대규모유통 분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조
가맹분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제1조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인센티브 안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공정거래협약을 평가받은 기업들은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인센티브 제공 내용 |
|---|---|---|
| 최우수 | 95점 이상 |
|
| 우수 | 90점 이상 |
|
| 양호 | 85점 이상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
| 등급외 | 85점 미만 | 내용없음 |
추가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중견기업이 거래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점 감경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의 경감점수 | ||
|---|---|---|
| 최우수 | 95점 이상 | 3점 |
| 우수 | 90점 이상 | 2점 |
| 양호 | 85점 이상 | 1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
- ① “벌점”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②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