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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하도급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하도급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 - 업종, 제조, 건설, 정보,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 중견
업종 제조 건설 정보 통신 식품 광고 인터넷 중견
1. 계약의 공정성 46.5 54 51.5 51.5 49.5 59.5 59.5 81.5
(1)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4.5 7 4.5 4.5 4.5 4.5 4.5 6.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2.5 3 2.5 2.5 2.5 2.5 2.5 4.5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2 4 2 2 2 2 2 2
(2)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15 19 20 20 18 28 28 2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5 7 6 6 6 6 6 8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6 8 8 8 8 8 8 8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2 2 2 2 2 2 2 2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2 2 2 2 2 2 2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비어있음 -비어있음 2 2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선수금 비율, 시안 등에 대한 대가지급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10 10 -비어있음
(3)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27 28 27 27 27 27 27 55
대금지급조건의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여부 22 20 22 22 22 22 22 50
페널티 부과의 형평성 1 3 1 1 1 1 1 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2 3 2 2 2 2 2 2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2 2 2 2 2 2 2 2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18.5 17 18.5 18.5 18.5 18.5 18.5 18.5
(1)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2.5 11 12.5 12.5 12.5 12.5 12.5 15.5
'하도급 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2.5 2 2.5 2.5 2.5 2.5 2.5 4.5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2.5 2 2.5 2.5 2.5 3.5 2.5 4.5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2.5 2 2.5 2.5 2.5 2.5 2.5 4.5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시스템 구축 3 3 3 3 3 2 3 -비어있음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 2 2 2 2 2 2 2
(2)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6 6 6 6 6 6 3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4 4 4 4 4 4 4 1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 2 2 2 2 2 2 2
3. 상생협력 지원 35 29 30 30 32 22 22 +44
(1) 금융(자금)지원 9 9 9 9 8 9 9 비어있음
(2) 기술지원 및 보호실적 5 4 3 6 2 -비어있음 -비어있음
(3) 인력채용 지원 1 1 1 1 1 -비어있음 -비어있음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10 3 3 3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5) 효율성 증대 정도 6 8 9 9 8 8 8
(6)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실적 4 4 2 2 4 -비어있음 -비어있음
(7)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비어있음 -비어있음 3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3
(8) 위생지원,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9 -비어있음 -비어있음
(9) 교육지원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2 2
(10)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음 3 -비어있음
(11) 기타 가점항목 +28 +22 +22 +27 +29 +18 +18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비어있음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비어있음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 △3(경고) ~ △25(고발)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2(경고) ~ △5(고발)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행위로 조치 △1(경고) ~ △5(고발)
협약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감점 △1(경고) ~ △5(고발)
(2)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7(벌금 이하)~ △15(금고.징역 이상)
(3) 협약평가결과 확정 보류 공정거래위원회 안건 상정 기업은 결과 확정 보류
(4) 벌점 누적 사업자 평가대상 제외 공공입찰 참가제한 기업은 1년간 평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