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등 사전준비과정
협약체결
협약 제도 운영
협약이행평가 요청
협약 체결 절차
1. 협약서 등 사전 준비과정
협약제도를 운영 예정인 대·중견기업은 협약 체결 전 공정거래협약서(안), 협약체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2가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협약 체결 및 협약 제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서 확인 뒤 대·중견기업은 협약 체결을 위한 거래상대방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협약체결 후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협약제도를 1년 간 운영합니다.
3. 협약이행평가 요청
대·중견기업은 1년 간 운영한 협약제도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약이행평가 요청을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출 자료를 서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 협약이행평가 등급을 확정짓게 됩니다.
동반성장 지수기업 일정(1월 ~ 8월)
평가 접수 및 신청
1~2월
- 설명회
- 평가신청
- 실적자료 제출
본 평가
3~6월
- 서면평가, 현장확인, 추가자료 제출(각 기업별 현장확인 완료일부터 10일)
- 상대평가 항목 점수 산출
- 이행평가 중간결과 보고(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 법위반 사실 등 조회/반영
이의신청
7월
- 잠정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약 7일 진행)
최종평가 등급
확정 및 통보 8월
확정 및 통보 8월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해 최종평가등급 확정
- 최종평가등급 통보 및 인센티브 부여
동반성장 비(非)지수기업 일정(8월 ~ 11월)
평가 접수 및 신청
8월
- 설명회
- 평가신청
- 실적자료 제출
본 평가
9월 ~ 10월
- 서면평가, 현장확인, 추가자료 제출
- 상대평가 항목 점수 산출
- 법위반 사실 등 조회/반영
- 만족도 설문조사
이의신청
11월 초
- 잠정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약 7일 진행)
최종평가 등급
확정 및 통보 11월 말
확정 및 통보 11월 말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해 최종평가등급 확정
- 최종평가등급 통보 및 인센티브 부여